이학영 의원 개정안 발의, '을' 지위 높아진다
이학영 의원 개정안 발의, '을' 지위 높아진다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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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공정거래사건에서 신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을 필두로 여러단체들이 모여 공정위에게‘신고자 지위 및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는 신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 발의

이학영 의원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를 필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지난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에서 피해자인 신고인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사건 신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크게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당일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하도급거래 팀장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공정거래사건에서 주로‘을’지위에 있는 신고인은‘갑’지위 피신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한도 없이 마냥 조사와 결정을 미루거나 피해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외에도 신고인은 공정위의 사건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심사 불개시나 무혐의 처분 등 공정위의 주요 처분에 불복할 수단도 없어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는‘을’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을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처리 도중에‘괴사’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는 이미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몇몇 심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기간을 소요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불공정거래결정이 나올 때까지 4년이 소요됐다. 사실상 신고인인 마메든샘물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렸다.

이외에 국순당과 대리점 사례 역시 4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농심과 농심 특약점 사례도 2년 7개월이 소요됐다.설사 불공정거래로 판단돼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미 불공정행위로 타격을 입은‘을’은 그 몇 년 동안 자금이 돌지 않아 이미 돌이킬 수 없는‘괴사’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해 공정위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심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시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사건처리 시한의 대폭적인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정위도 이미 문제점을 자각하고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외적 규범력이 없고 최근 몇몇 처분은 여전히 수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 신분도 재고

해당 개정안에는 신고인의 지위변화도 포함돼 있다. 신고인은 공정위가 중요한 처분에 관해 일단 통보를 하고 나면 재신고 외에는 불복수단이 전혀 없었다.재신고 역시 같은 건으로는 재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신고인만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큰 논란이 됐던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했다.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심의절차 종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예로 롯데건설-아하엠텍 분쟁 사례에서 공정위는 조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중대한 하도급 위반으로 판단한 주요사항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혐의없음’이 아닌'판단 불가'를 근거로 수 많은 주요 사항을 심의절차 종료시켰다. 민사소송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도입하는 등 신고인의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했다.

공정위의 조정제도는 그동안 강제력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해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피신고인이 받은 과징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신고인이 많은 절차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처분을 얻어내더라도 경제적·법률적으로 독자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공정위가 대응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신고인이 사건 기록 등도 열람 및 송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명문화한다. 명문화되는 요소로는 공정위 의결서, 심사보고서가 있다.이는 그동안 신고인들이 무혐의 처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본인의 전화 확인 또는 처분 이유도 기재되지 않은 처분통지서를 받아본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은“현재 공정거래법은 적어도‘을’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거세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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