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오는 4월 29일 (수) 1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관련 피해 발생시 효율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담당자 직접 강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계약단계나 분쟁조정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구비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 사례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은 붙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780-2448) 제출하거나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문의(02-2124-313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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