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브이엘엔코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브이엘엔코에 시정명령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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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유명 아웃도어 업체 ㈜브이엘엔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10억 8,300만 원의 대금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브이엘엔코는 유명 골프 의류 ‘루이까스텔’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골프 의류 8종 123,400개을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 의류 6종 55,948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10억 7,600만 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급 사업자가 검사 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납품받은 제품들이 ㈜브이엘엔코 지정한 검사 업체의 품질 검사에서 모두 합격했고, 납품받고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제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이다.

 

또한 ㈜브이엘엔코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납품 받은 제품 대금 11억 9,700만 원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브이엘엔코에 미지급 대금 등 약 10억 8,300만 원의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 · 유용 등의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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