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 정경화 기자
  • 승인 2015.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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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정경화 기자] 12일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r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013년 6월 개정·공포(‘13. 7월 시행)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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