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돌아보는 '간통 스타들'
간통죄 폐지로 돌아보는 '간통 스타들'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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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와 정윤희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는 62년동안 존재하며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 내왔다. 이번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연예계의 대표적 간통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간통죄’에 엮인 연예인들은 대개 은퇴 수순을 밟았다. 혹시라도 복귀를 하더라도 이전 같은 대접을 바라긴 무리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통 사실여부를 놓고 벌이는 ‘막장’ 공방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가장 화제가 된 인물들을 꼽자면 가장 먼저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 사건을 들수 있다. 최 씨의 부인이자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굉장한 금액의 위자료를 강 씨에게 물어줬다.

다음으로 1970년대 최고 여배우 정윤희를 들 수 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정 씨는 70년대의 ‘전지현, 김태희’로 비유되기도 한다.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던 중 조 회장의 부인이 경찰을 대동한 채 들이닥쳐 철창신세를 졌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으며, 얼마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압구정동 집이 경매로 나오는 등 아직까지 종종 회자된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탤런트 옥소리 역시 간통죄와 관련이 깊다.2007년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간통죄로 인한 형사고소도 하자,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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