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무기징역 선고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무기징역 선고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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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3일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와 허모씨(25)에게 각각 무기징역,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는 징역 3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공범 중 유일한 10대인 양모양(17)에 대해서는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15)을 감금하고 데리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김모씨(47)를 유인, 폭행해 숨지게 하고 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양심의 가책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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