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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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4단독 김희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1217일 오후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삼단봉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등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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