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동영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후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집회를 야당과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것이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는데,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이라 주장한다.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