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단 현직 부장판사 잠적?
'악플' 단 현직 부장판사 잠적?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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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A 부장판사(45)가 인터넷에 아이디 3개를 돌아가며 사용해 악성 댓글을 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바꿔가면서 각종 기사에 여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2000개 이상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수는 확인된 것만 2000여개로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내용으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이라고 언급했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쓰는 등 종류가 다양했다.

이 A 현직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부장판사는 이 문제가 알려진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서둘러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에서 서울시내 일선 법원으로 발령이 난 A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일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가를 낸 후 10건의 선고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게다가 A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재개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11일 오후 6시가 넘어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원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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