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의 재판태도불량 vs 연이은반성문…‘어불성설’
- 재판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적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수감전과 결심공판 중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하겠다.” 누차 밝혀 왔다.
더불어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흐느끼기도 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 내렸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일부 넷티즌들은 ‘악어가 먹이를 물고 눈물을 흘린다’ 비유하기도 한다.
이같은 조 전 부사장의 참회에도 비난 여론이 들끓은 것은 그녀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 전부사장은 1차 공판도중 턱을 괴는 등 ‘태도불량’으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결심공판 중 오성우 부장판사는 “여기에 왜 앉아있나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물으며, 조 전 부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꾸짓기도 했다.
결심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부사장은 시종일관 당당한 어조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승무원들이 잘 못 이다.” “비행기의 게이트 복귀는 기장의 판단이다.” “흥분한 상황에 기억나지 않는다” 등 언론에 참회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이러한 조 전 부사장은 교도소내 접견실 사용을 독차지 하여 비난이 일었다.
다른 많은 수감자들 역시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들과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
통상 접견실은 1시간 정도 이용된다. 그러나 남부교도소의 여성전용 접견실 두 곳 중 한곳을 장시간 사용한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도 ‘민폐녀’가 됐다.
12일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연이은 반성문을 보낸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에는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일 첫번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연이어 반성문을 냈다.’ 며 ‘특히 10일 하루에만 반성문을 세 차례나 제출했다.’ 보도됐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 중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인 행동에는 진심어린 반성은 없다. 단지 이 난관을 피하고자 연기하는 ‘배우’로만 보인다.” 지적한다.
12일 조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한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에는 ‘공로’만 해당할 뿐 ‘지상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없다” 답했다.
더불어 “기장이 게이트리턴을 결정하기 전 피고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항중인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은 정상운행 방해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뉴얼 대로 하지않은 승무원들을 탓하며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지 않던 조 전부사장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적했다.
결심 공판 때 검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 하였다.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말로써만 죄를 뉘우치는 점을 참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