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안전점검 허술 혐의 검사원 '무죄'
세월호 안전점검 허술 혐의 검사원 '무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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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 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선급 검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와 검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정기검사 때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전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간 억울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기검사 때 관련 규정을 지켰다면 구속돼 재판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억울함을 떠나 다른 검사할 때 안전을 생각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와 관련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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