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접견실 장시간 사용..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접견실 장시간 사용.. ‘갑질 논란’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5.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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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뿐인 접견실 독점.. 변호사들 불만을 제기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뉴스1>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두 개 뿐인 여성접견실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 지난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을 포함, 총 3차례 공판과 오는 12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대비해 왔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은 A변호사는 조 전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사용해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A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고 나를 포함한 몇몇 변호사들은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접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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