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증거인멸` 진선미 의원, 약식기소 당해
`국정원이 증거인멸` 진선미 의원, 약식기소 당해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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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선미 의원은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남성이 김씨의 친오빠라고 반박했고 김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명예훼손 맞네.” "그게 허위사실이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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