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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