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근로자 업무상 질병 인정"
"감정근로자 업무상 질병 인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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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지역과 업종 사정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을 체계화하고, 고용과 복지서비스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가지 룰 중 셋째인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같은 계획안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65세 이상 경비·청소근로자 실업급여 특례 허용…예술인 고용보험 추진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 135→ 140만원 미만 근로자)하고,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를 추진한다.

이어 실업급여의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금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총공사금액 1억원→ 10억원 미만),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제한 완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하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최저임금 지속 인상…청소용역 휴게·세면실 등 작업 환경 개선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지속 인상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소개료 대리수령, 임금대납 등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며, 건설일용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청소업무 원청(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해 휴게, 세면·목욕 등 위생시설 제공의무 이행지도를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가동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지급키로 했다.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가사업무 공식화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2→ 9개 추가 제정)하고, 기본적 종사여건 보호 및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확산키로 했다.

또한 가사근로를 공식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고용, 가사서비스 이용권(쿠폰·바우처 형식), 참여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2017년 70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올해 31개에서 2017년 70개로 빠르게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신 일반 고용센터는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크넷-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연계, 대국민고용·복지포털 구축 등 정보망 연계를 통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워크넷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는 지역별 워크넷으로 통합·확산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희망리본사업과의 성공적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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