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어떻게 될까?"
조현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어떻게 될까?"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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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과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의 구속여부가 30일 늦게 결정된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앞서 지난 24일,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기 힘들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여 상무에게도 사전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렸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특히 사태 발생 이후 조 전부사장은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 증거인멸 개입 부분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법조계는 두 사람이 범죄행위가 발생한 뒤에 증거 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상당 부문 사실로 드러난 이상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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