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아시아나항공 처벌' 강경 기조 속내는?
조양호, '아시아나항공 처벌' 강경 기조 속내는?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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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악법도 법이다”

지난 5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경쟁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경전을 펼쳤다.

작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며“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난주 국토부에‘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은‘내정간섭’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IATA가 국토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악법도 법”이라며“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회장은“규정을 지켜야 예측이 가능한데 때마다 로비에 의해서 규정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밝혔다.

현재 IATA 전략정책위원회(SPC)위원인 조 회장의 압박은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운항정지는 치명타

대한항공은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서“운항 정지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 발표로 인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 발 샌프란시스코 행 노선운항정지(45일에서 135일 이내)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7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사고로 인한 처벌은 불가피한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과징금을 내고 마무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원하고 있다. 만약 노선운항정지를 받게 되면 3개월 정지 처분일 경우 약 3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위험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항공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위험한 항공사’로 찍히게 되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 항공업계는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운항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처벌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계속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천 발 샌프란시스코 행 노선은 일명‘노른자 노선’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운항저지를 받는다면 대한항공 입장에선 반사이익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역시 19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34개 노선주 99회의 국제선 신규 노선 면허와 증편에서 배제됐다. 특히 1999년 런던에서 발생한 화물기 사고로 인해 6개월 운항정지 및 1년 6개월간 신규노선 취항 및 증편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이 있다. 19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34개 노선 주 99회 운항을 대한 항공대신 배분받았다.

조 회장의‘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형평성 vs 탄원서

조 회장의 이번 아시아나항공 때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배정하는 한∙중 노선 배분 결과에서 대한항공은“깊은 유감”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대한항공은 당시 형평성과 안전 불감증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배분 제외를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자료를 발표하면서 “잦은 항공 사고에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 자격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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