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선거구별 인구 편차' 줄여
외국도 '선거구별 인구 편차' 줄여
  • 이길호 기자
  • 승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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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 편차 해결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재량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그러나 1976년 일본 대법원은 중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4.99배에 달하는 것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배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부 선거구를 나누는 방법으로 의원수를 늘리는 편법을 써왔다.

정치권은 판결이 나면 2배 이상의 편차가 나는 선거구만 골라 최소한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을 해도 실제 선거 시점에서는 인구 변동이 발생해 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자 정치권을 향해 문제해결의 노력이 없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은 대안으로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광역선거구제 채택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다수당과 소수당, 개별 의원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이러한 편법이 계속 될 때마다 대법원은 판결 기준을 더욱 강화해왔다.

그러던 중 작년 3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 자체를 무효화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구 편차가 2.43배라는 이유였다.

첫 번째 인구 편차와 관련된 선거무효 판결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1월 최종 판결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에 반하는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선거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았다. 혼란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아직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배 이상'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일본 외에도 해외 정치 선진국들 대다수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법률로 다루고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영국은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다. 영국 의회는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가, 부결만을 결정할 권한만 있다.

호주는 연방선거위원회 하부기관을 두고 있다. 인구 편차 비율은 1.22 대 1이다. 프랑스는 독립형 자문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 편차 기준은 1.5 대 1이다.

독일은 별도의 합의제기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설치했다. 그러나 국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법심의만 가능하다. 독일은 상하 편차 15%를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인구 편차 기준은 1.35 대 1이다. 단 1.67대 1을 초과 시 재확정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인구 편차 비율을 0에 달할 정도로 줄이고 있다.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동일한 인구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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