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중형' 선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중형' 선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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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0년 이후 법원이 기업범죄로 기소된 재벌회장에게 선고한 형량 중 최고 수준이다. 개별 소비자의 피해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횡령·배임 등이 주를 이루는 기업범죄는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동양사건의 경우 그간의 재벌범죄와 차이를 보인다. CP 사기 자체로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직접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다. 개인투자자 직접손실이 중형 선고의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수나 금액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는 점을 가장 먼저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현 회장이 어떻게 그룹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배권에 집착해 각종 규제를 위반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는지’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적했다.

또한 서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9천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도 중형 선고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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