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관련 4명 해임...50명 징계 요구
감사원, 세월호 관련 4명 해임...50명 징계 요구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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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10일 통보했다.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했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와,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13건의 기관주의도 요구했다.

아울러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과 사고 당시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징계대상자 선정작업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당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선 `문제없음'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추진 중인 세월호법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위를 구성, 특검 절차등으로 최종적인 실체적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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