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발 항공사고, ‘안하무인’ 대한항공
샌프란시스코발 항공사고, ‘안하무인’ 대한항공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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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빠르면 이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보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대한항공에 201211월 샌프란시스코노선을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2118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K023)가 관제사의 지시 없이 고도를 벗어났다가 복귀한 데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종사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5, 30일 통보했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 약 500km 전 태평양 상공에서 관제사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고도를 이탈했다. 기장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부기장이 운항 중 고도를 약 375m 이탈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과실이 있었음에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종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4월 국토부에 고도이탈 사실을 알림데따라 2년여 만에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는 운항 중 과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대한항공은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회사 내 중징계와 항공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관계자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규정된 고도를 이탈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특히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기가 많은 복잡한 노선으로 고도 이탈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이용항공기가 많아 운항이 까다로운 노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도 이 노선을 운항하던 중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의 노동조합이 각각 탄원서와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달 30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승환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했고,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운항정지로 고객들이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이 손상되는 점을 감안해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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