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과속 단속 '0'건, 합리적 방안 시급
하이패스 과속 단속 '0'건, 합리적 방안 시급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내 단속이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속 단속 사례는 전혀 없고 과속단속시스템 조차 구비되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과속 단속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본선 요금소 50m 전방, 나들목(IC) 요금소 30m 전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와 같은 30㎞/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최대 벌점 60점까지 매겨지고,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 속도 조사결과를 보면, 이를 지키는 차량은 전체의 3.83%에 불과했다. 하이패스 차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차로에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실정은 과속단속 시스템 설치의 막대한 예산 소요로, 현행 과속단속시스템 구입예산은 경찰청의 노후장비 대체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단속 사실을 안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 속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톨게이트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겠다는 하이패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제한 속도의 현실화,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속도로 위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포트홀 보수비용과 피해보상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만2621건에서 지난해 2만1239건으로 1.6배나 늘어나는 등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9만4745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은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만큼 신속한 보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인 폭우가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등 그에 대한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