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사실상 기능부전 상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사실상 기능부전 상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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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기능부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①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②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⑤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 국정원장, 재난담당 기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9월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분석해 보면 총 50차례의 회의 중 ‘재난사태,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룬 회의가 33번으로 드러났고, 전체 회의 개최 수 대비 66%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이 총 8건으로 16% 수준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유형의 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82%로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국가 안전정책수립과 관리에는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관계부처 조정이 필요한 안건 등은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기능 부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국가의 중요 재난, 안전정책을 다루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사실상 기능 부전 상태에 처해 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보다는 피해 발생 후 재난 지역 선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진 체계와 기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큰 만큼 야당, 건전한 시민사회 그룹과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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