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 구입시 침수차량 조심해야
중고사 구입시 침수차량 조심해야
  • 이길호 기자
  • 승인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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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사고 기록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침수유무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

침수차량 피해 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피해 상담 내역(‘12.1.1~’14.8.31)에 따르면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1개월 이상 ~ 2개월 이내’가 80건(9.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가을철 피해 가장 많아

피해 상담 1,006건 중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의 월별 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11월’에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21건(26.3%)에 달하고 있다. 가을철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월별로는 ‘1월’이 89건(10.6%)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87건(10.3%), ‘11월’ 80건(9.5%), ‘9월’ 79건(9.4%) 등 순으로 나타나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사례

임모씨(남, 50대, 서울시 금천구)는 2014. 7. 5.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06년식 화물차를 730만원에 구입했다. 판매자가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해 이를 믿었다. 그러나 시속 6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해 정비 업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미션 등에 하자가 있어 2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퓨즈박스, 계기판, 등에 침수 흔적이 발견됐으며 다른 성능점검기관에서도 침수차로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침수차가 아니라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당했다. 권모씨(남, 30대, 부산시 사상구)는 2014. 4. 20.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0년식 승용차를 1,360만원에 구입했다. 권모씨 역시 판매자의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했으나 감정연구소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침수차로 확인됐다. 판매자는 침수차임을 모르고 판매 했다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했다. 박모씨(남, 40대, 부산시)는 2014. 2.월 경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 3개월 후 경보기 설치를 위해 핸들 밑 커버 부분을 뜯어보니 마른 흙탕물 흔적이 발견됐다. 성능점검기관에서도 침수차로 확인됐으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침수이력이 확인됐다. 그러나 판매자는 침수차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침수 여부 점검 가능한 관련법 개정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 9. 18.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침수차량 구별 방법과 주의사항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에어컨을 틀어 보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실내 시트의 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하단 스프링, 좌석 레일 등의 금속에 녹이 발생되어 있다면 침수차량일 수 있다. 퓨즈 박스나 배선 등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물때나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도 힘든 부분이므로 각종 배선 상태를 확인해 보고, 새 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인지 의심해야 한다. 구입 전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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