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분야 납품 업체, TV 홈쇼핑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요구
유통 분야 납품 업체, TV 홈쇼핑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요구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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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유통분야 중소 납품업체 애로사항 청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은 9월 25일(목) 대전을 방문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12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통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유통 분야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금지('13년 10월),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기준('13년 5월), 특약 매입 거래 단계별 비용 분담 기준('14년 7월), 유통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14년 6월) 등이다.

풍선효과 차단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판매 장려금 정비, 매장 실내장식(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 효과를 적극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TV 홈쇼핑 구두 발주, 부당한 계약 변경 악행

TV 홈쇼핑 회사들은 사전에 수량, 방송 일시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납품업체에 다량의 상품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 방송을 일정 횟수 이상 방영하기로 약속한 후, 첫방송 방영할 때 매출 저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영을 중단하여 납품업체가 재고 부담을 모두 떠안도록 했다.

TV홈쇼핑 회사가 납품업체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 판매 수수료 조건으로 계약한 후, 계약 조건에 없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했다.

매출 실적 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정률 판매 수수료 조건으로 계약한 후, 매출이 저조할 경우 정액 판매 수수료로 전환했다.

백화점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매장 실내장식(인테리어)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변경 비용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토록 요구했다.

대형마트 인건비 부담,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

대형마트는 신규 점포를 개점할 때 납품업체에 사원을 파견하여 상품을 진열하도록 지시하고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대형마트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별도의 노력없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의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다.

노위원장 단속 전문성 강화 방침

유통업체의 심각한 악행을 청취한 노대래 위원장은 유통이 국제화·전문화·정보화·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촉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위도 업태별로 불공정 행위를 유형화하고, 업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류와 상품 소비의 국경이 사라지고 유통산업이 세계화되는 추세에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전 세계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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