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횡령 수사”
검찰,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횡령 수사”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14.10.06
  • 호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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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일 인천지검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해경이 수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해경에서 넘어온 기록량이 방대해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 통영예선대표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가 해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통영예선을 압수수색했다.

장 사장이 35차례에 걸쳐 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도 일부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정부가 26.86%, 한국전력이 24.46%의 지분을 갖고 있다.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한 장 사장은 수급계획부장 등을 지냈다. 2011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통영예선 대표로 재직했다.

장 사장은 그간 외부 인사나 산업부 차관 출신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던 가스공사 사장에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지난 723일 임명됐다. 최근엔 가스공사 내부의 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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