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내역까지 압수수색 물의
카톡 대화내역까지 압수수색 물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지난 6월 10일 종로구 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압수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해 지인 3000여 명에 대한 사찰을 벌여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고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는“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대표가 3000여 명과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사적으로 민감한 부분까지 모두 노출됐다”며 “이는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대화 중 범죄 혐의 관련 부분만 발췌해 수사했고 등장인물의 인적 사항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받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톡은 일반 문자메시지·이메일 등과 달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온라인상에서의 압수수색이 오프라인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범위를 엄격하게 조정하고 압수수색 통보도 즉시 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 부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정 부대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월 17일 발부받아 다음 날인 18일 집행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선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주일 정도밖에 저장되지 않아 실제 경찰이 확보한 건 집회 당일 대화 내용뿐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