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가능해진다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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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된다.

또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을 위해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12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전환도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1인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현재 2년 이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다.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올해 5000개에서 내년에 1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올해 227억원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326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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