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어떻게 바뀌나
10월 단통법 어떻게 바뀌나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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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부터 휴대포단말기 보조금·요금제가 전폭 바뀔 예정이다. 보조금 허용한도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15%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해져 최대 34만5천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 대신 그 혜택만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가 시행되고 보조금과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에 대해서는 약정 만료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27만원 가이드라인 내에서 허용되던 단말 보조금은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이 상한액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상한액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비율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7만원 요금제에 30만원을 지급했다면 4만원 요금제에는 약 17만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이통사들이 고가의 단말과 같이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만원의 15%인 4만5천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은 이통사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한액이 3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기준할인율을 산출해 요금할인율을 결정한다.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의 기준할인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이 비율대로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약정이 만료됐음에도 기존에 쓰던 단말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에 긴급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통사들은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 이전에도 영업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법 위반행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업계에는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소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던 게릴라식 보조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 대상이 이통사에서 대리점, 판매점, 단말 제조사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액에 맞춰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고 이를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하면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도 이통사들이 공시한 정보와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이통사들만 처벌을 받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유통망도 처벌을 받는다. 이를 위해 단통법에는 전국의 모든 대리점, 판매점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이통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사전승낙제가 포함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 대리점, 판매점은 1천만원, 대규모유통점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서 “하루 영업하고 그만 둘 사업자가 아니라면 과거와 같이 불법 영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에는 보조금 과다 지급 제한이 없는 만큼 유통점에서는 최신폰 대신 이들 단말을 통한 ‘공짜폰’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25일 단통법에 대한 관보게재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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