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과 3시간30분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2009년 9월 24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도망 다니던 최모(34) 씨는 시효완성 3시간 30분 전인 23일 밤 8시 30분 검거됐다.
지난 2008년 12월, 최 씨는 2천만원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과 4범인 그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잠적, 법정에 줄곧 불출석했다.
그러자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최 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해 2009년 9월 24일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최 씨는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3년 미만의 형이 확정된 최 씨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검찰은 최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가자 이달 초부터 형 미집행자 특별검거반을 편성, 본격적인 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과거 최 씨가 군포시의 한 택배 인력공급업체에 일용근로를 신고한 점에 착안해 이 일대를 집중 탐문 수사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최 씨는 검찰에 붙잡힌 직후 안양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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