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제자 살해 女교생 징역 7년 확정
과외 제자 살해 女교생 징역 7년 확정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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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과외 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권모(당시 16세)군을 가혹행위 끝에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릉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권군을 알게됐다. 

A씨는 교생실습을 끝내고 인천으로 돌아온 뒤, 학교를 자퇴한 권군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과외를 했다.

A씨가 이렇게 과외를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친구 B(30·여)씨의 부탁때문이었다.  교생을 마친 B씨는 권 군과 사귄다는 소문을 막으려고 권군을 자퇴시키고 A씨에게 맡겼다.

이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권군과 함께 지내며 과외를 시작했는데, 권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을 이용해 권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엔 권군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게 했고, 결국 권군은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B씨와 B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친구 '원이'가 범행을 종용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1·2심은 "A씨의 의존성 인격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의식이 명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B씨에 대해 "권군을 사망케 한 뜨거운 물을 부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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