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알 재장전 '내막'
공정위 총알 재장전 '내막'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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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모바일에선 을, 약탈적 경쟁 문제", 다음과의 기업결함도 검토...카카오, 타격 있을까
▲ 노대래 공정위원장

거대 합병을 앞둔 카카오가 또다시 ‘큰 강’을 건너게 됐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공정위 마음’은 알 수 없던 카카오가, 다 이룬 길 위에서 ‘재재’를 예고 받았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안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조사가 위협적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발목을 잡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방치하면 시장붕괴”

노 위원장은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는 표현을 써, 이목을 끌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하드웨어 서비스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기존에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갖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것까지 경쟁으로 봐야하느냐”면서 “지대라는 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카카오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시사한 것이다.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회원수는 3천400만명에 달한다. 당연히 이를 통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다. 그런데 입점업체가 하는 사업에 카카오가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판단이다.

SK플래닛의 경우, 지난 6월말까지 3년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유통시켰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업체 카카오는 SK플래닛과의 계약이 종료되자 재계약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SK플래닛은 공정위에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신고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키운 사업자를 카카오가 몰아낸 것으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플래닛의 신고를 받고 현재 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제동 걸리나

카카오는 SK플래닛의 "일방적 해지 통보"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달 출시 예정으로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뱅크 웰렛 카카오’ ‘카카오 택시’ 역시, 매출감소를 우려한 중소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카카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입점업체에게는 플랫폼에 해당한다”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기존의 사업자들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경쟁에서 서로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직 계열화로 인해 당장 가격은 떨어지게 되지만 원가 경쟁에서 밀려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다. 결국 경쟁이 유지되느냐, 소비자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기업 결합도 함께 들여다 볼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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