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판권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출판권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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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장래 수익까지 귀속됐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업체는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예림당, 한국몬테소리, 에듀챌린지, 도서출판 한국헤르만헤세, 프뢰벨미디어, 아가월드, 프뢰벨하우스 등 전집 분야(10개)과 서울문화사, 시공사,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북이십일, 다산북스, 비룡소, 열린책들, 사계절출판사 등 단행본 · 기타 분야(10개)이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기존 약관에서는 분리 양도가 가능한 7가지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일체로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토록 했다.

이는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다.

시정 후에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따르도록 했다.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서 통상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체결 시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토록 했다.

이는 출판권 등 설정 계약 체결 시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처리 권한까지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하도록 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 사용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토록 시정했다.

저작권 양도할 때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또한 시정했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할 때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저작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기간(5년 또는 7년)동안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 갱신토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 기간을 단기(예: 1년)로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 내용에 반영되어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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