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싸우는 사람'...춘천 둥지골 정대승 사장
'법과 싸우는 사람'...춘천 둥지골 정대승 사장
  • 조경호
  • 승인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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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승 춘천 동자골 사장

식당주인과 변호사가 한판 싸움을 붙었다.

춘천 온의동 산 59 소재에 음식점‘둥지골’을 운영하던 정대승 씨가 토지주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판 싸움을 벌여 화제다.

정씨는 (주)대진을 상대로 지난 1월 20일 춘천지법에‘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소송에 따르면“정씨와 (주)대진은 지난 2011년 5월 경에 대진이 소유한 춘천시 온의동 산 59, 산77번지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체결한다. 정씨가 건물을 준공하여 5년간 사용하고 명도하는 걸로 계약했다”면서“2011년 5월 25일경에 건물을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3개동을 신축했다. 토목, 건축공사비 등으로 7억8,430만원이 들어갔다”고했다.

또한“(주)대진은 2013년 1월 8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10월 22일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냈다”면서 “(임대차 계약해지통고서를 받은 것은)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이미 발생한 차임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곳은 (주)대진이다. 하지만 (주)대진의 실질 오너가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김철수 변호사이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각각 장인과 부인이 맡고 있다. 정씨가 상대할 소송 당사자는 김 변호사인 셈이다. 김 변호사는 춘천시 고문변호사와 춘천지검 조정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의 유력 인사다.

주변에선 법의 문외한인 정 씨가 전문가인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무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씨는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2011년 5월 경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김철수 변호사를 만나 (주)대진의 소유인 임야를 개발해 5년간 사용하다가 명도하기로 협약서를 맺는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필요한 경비 10억원 가량은 정씨가 투자하기로 했다.

정씨는“공사가 진행 중인 2012년 11월 14일경에 김 변호사가 찾아와 세금신고에 필요하다면서 최초 계약한‘건물 및 토지사용 협약서’와 내용이 다른 건물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했다. 또 건물임대차계약서는 세무신고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안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이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됐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22일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 내가 건물과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씨가 뿔난 이유

정씨의 본 직업은 건설업자이다. 춘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가 어렵게 된다. 그는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확장하여 공동 경영할 목적으로 김 변호사의 토지를 5년간 임차해 식당을 신축한다. 임야 상태였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야산 경지부지 조성 등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억 원. 간접비를 제외한 실제 투자된 비용만 7억8430만원이 투자됐다는 주장이다. 거액을 투자해 불과 10개월 가량 운영한 뒤 계약해지를 당한 정씨로선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정 씨는“10억원 가량 투자했다. 이 개발의 이익금은 모두 김 호사에게 돌아갔다. 임야상태로 있으면 평당3~40만원에 불과하던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3~4배 올랐다. 실제 (주)대진은 이 토지에 91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가 토지가 대지로 변경되고 건축물 준공을 마친 불과 2개월 보름 만인 2013년 3월 23일 8억4000만원에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 이는 그만큼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씨는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자신의 비용을 투자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모두 투자된 비용을 날릴 상황인 셈이다.

김변호사의 다른 주장

김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정 씨의 공사비는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주)대진이 2003년 10월 17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2003년 11월 21일에 착공했다. 옹벽, 석축 등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마치고부지 정리까지 끝낸 상태에서 정씨와‘건물 및 토지사용협약서’를 맺었다. 준공 때부터 5년간이라고 정한 것이 실수라는 것.

김 변호사는“공사를 시작한뒤 얼마되지 않아 3,000만원을 빌려갔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됐다.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 밤이면 카섹스를 하는 사람이 많다. 지대가 높아 잘못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완공을 위해 2,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개업을 위해 스타렉스(자동차)를구매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또 빌려줬다. 취득세 등 세금 1000만원을 냈다. 여기에 GBN광고비로 6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정씨를 만난 뒤 한마디로 봉이 됐다는 이야기다.

이어“식당을 운영하면서 몇개월 동안 영업이 잘됐다. 빌려간 돈은 물론이고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었다. (주)대진은 매월 부과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3분기 부가세 신고 만료일 직전 정씨를 만나 부가세 신고 때문에 해지통고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해지통고서에 명도라는 표현하지 않겠으니 계속해서 영업을 잘하고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당부했다. 해지통고서에는 미리 약속한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만 했다”고 했다.

정 씨의 주장은 김 변호사와 상반됐다. 임대차계약 해지는 말 그대로 계약의 해지라는 뜻이다. 명도는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 수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 씨는 자금을 대여한 원인도 김 변호사가 처음엔 선심을 보였다가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2011년 5월말 경부터 대형포크레인과 인부를 투입해 20여 일간 경지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기반공사 현장이 훼손된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김 변호사가 복구비용 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한 차용증은 없지만 인정하고 있다.

당시 뉴스를 보면 2011년 7월경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서울과 춘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이후 정씨가 공사를 재개한 것은 2012년 5월 15일이다. 4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토목, 건축, 조경공사를 완성한 것이 9월 15일경이다.

정씨는“음식점 개업을 2013년 3월 적법한 준공절차를 거친 후 할 계획이었다. 자금문제가

빠듯한 것도 원인이다. 김 변호사는 빠른 개업을 위해 시설기구 설치비 등을 직접 지급했다”면서“준공검사 없이 10월 26일에 개업하도록 했다. 시청고문변호사니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정씨와 김 변호사의 사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조한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 변호사의 입장에선 손해를 본 게 없다. 정씨가 임야를 개발해 토지가 대지로 전환됐고, 건물이 완성되어 있기때문이다. 건물도 (주)대진의 이름으로 돼 있다. 현재 정씨가 공사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외견상 보면 정씨만 손해 본 셈이다.

김 변호사는 정씨에게 지금이라도 영업을 통해 차용해 간 금원을 갚으라고 한다. 하지만 영업이 1년 이상 정지된 마당에 무슨 영업을 하겠냐고 정씨는 버티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쉽게 해결될 기미는 없다.

한편, 정씨의 부인 박모 씨는 지난 2013년말 춘천지검 앞에서 김철수 변호사를 고발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 측에선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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