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경제적 성과 '563억 원'
공정위, 올해 상반기 경제적 성과 '563억 원'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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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2014년 상반기에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 및 절감 소송 비용)를 거두었다.

2014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1,161건)보다 119건이 증가(10.2%) 하였고, 처리 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1,088건)보다 69건이 증가(6.3%)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584건)보다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72건(20.2%), 147건(18.4%)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하여 전년보다 각각 4건(△3.1%), 28건(△20.3%), 10건(△31.3%)이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43일)보다 8일이 단축되었고, 조정 성립률은 85%로 전년(88%)보다 3%p 하락했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되어 전년(88%)보다 3%p 감소했다.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하여 총 563억 원으로 전년(530억 원)보다 6%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에 처리한 총 1,157건은 분야별로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42건(16.7%), 사업 활동 방해 25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2건 중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91건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 취소 26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행위가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4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6건(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도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법원 연계 조정 사건은 총 7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9개 사건이 처리됐다. 평균 처리 기간은 35일로, 성립률은 27.9%이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 상반기 전년(3,392건)보다 20% 증가한 4,073건에 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14명의 법률 전문가가 총 366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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