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담합 비리가 도를 넘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관련 담협혐의가 드러나 인천지검 특수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또 다시 담합이 불거져 기업 투명성과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 52억3500만 원, 한솔이엠이 10억7000만 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법인과 담합에 관여한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투찰가격도 지정해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았고, 한솔이엠이는 이 같은 대가로 하도급공사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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