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업계 15위'였던 벽산건설, 결국 파산...상폐 절차
'한때 업계 15위'였던 벽산건설, 결국 파산...상폐 절차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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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건설사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종료한 벽산건설에 결국 파산 선고 했다. 파산관재인에는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는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 원이었던 공익채권은 현재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했다.
 
이렇게 벽산건설이 무너진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실적악화와 재무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벽산건설 지난해 기준 총 자산은 약 2628억 원, 총 부채는 약 401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배나 넘어섰다.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파산이라는 종착역까지 가게 됐다.

여기에 벽산건설은 지난 10일 상장폐지 결정으로 현재 상장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예고 공시를 한 후 한국거래소를 통해 7일간 정리매매 절차를 통해 주식이 정리가 된다. 현재 정리매매 기간(24일까지) 중이다.
 
또한 채무의 경우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의 파산관제인이 나와 채무관계에 따라 자산매각 등을 통한 이득을 배분하게 된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난 벽산건설은 '블루밍'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해 한때 건설업계에서 15위에 오르기도 한 중견 건설사다.
 
한편 벽산건설(002530)은 파산선고 직후인 17일(10시 11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6.67%(60원) 빠진  300원에 거래 중이다.-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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