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 유죄' 김승연 한화회장, 관련 세금소송선 이겨
'공정위법 유죄' 김승연 한화회장, 관련 세금소송선 이겨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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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형사판결과 달리 양도세 반환 청구소송서 김회장 손들어줘...5억여원 돌려받게 돼

[한국증권신문] 김승연(62, 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도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거액을 돌려받게 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김병수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53600만원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납부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판결과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에 김 회장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발단은 한화그룹이 지난 20082009년 전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관련 누락 자료을 제출했다는 논란에서 출발한다.

당시 김 회장은 태경화성의 지분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고, 대기업 세율 기준에 적용되는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단일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 세율을 적용해 관할 종로세무서에 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고, 세무당국 역시 이전 중소기업 주식 과세 기준 대신 대기업 주식 세율을 적용해 세금 5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번 재판부는 2008년 김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세금을 낼 당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당하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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