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 대해 15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경영상태 등이 부실한 3곳의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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