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 31억 허위보증사고’ 늑장보고 논란, 예상보다 큰 파장
한화생명 ‘직원 31억 허위보증사고’ 늑장보고 논란, 예상보다 큰 파장
  • 박준 기자
  • 승인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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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4개월 넘어 금감원에 신고..내부통제 시스템 도마

[한국증권신문] 한화생명 직원의 31억 허위보증사고 관련 늑장보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 등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조사에서 확인될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한화생명에서 31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문제는 한화생명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4달이 지나도록 감독당국인 금감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화생명의 초동대처는 물론 사후조치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한화생명 직원이었던 A아무개씨는 작년 10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한화생명이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B아무개씨에게 줬다.

이후 B씨는 이 서류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30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잠적해버렸다. 이에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308000만원을 상환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거절했다.

이런 사실을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A씨를 면직 조치하는 한편 12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융당국도 최근에서야 한화생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검사에 착수해 사건의 진상은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인지했을 때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자체 조사를 했음에도 4개월이 넘도록 신고를 미룬 것은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일부에서는 한화생명 측이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한화생명은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닌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5자체적인 조사도 진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즉장보고 논란을 일축하면서 앞으로 금감원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화생명의 입장과는 달리 직원 관리 등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대목에서 일부에서는 이미 벌어진 사고야 어쩔 수없다지만 빠른 신고 등의 초동대처로 추후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 예방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한화생명 금융사고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고객정보 유출, 비리 등 최근 금융사들의 잇단 금융사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늑장보고 논란은 더 부채질했다.

한편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오전 12시 기준) 한화생명(088350)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과 똑같은 7,000원에 거래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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