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선고
[속보]‘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선고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4.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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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의 주범인 임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임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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