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국책사업 '나눠먹기' 짜고 쳤다
대형 건설사, 국책사업 '나눠먹기' 짜고 쳤다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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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지하철 이어 이번엔 경인운하 담합 13개 건설사 적발

[한국증권신문] 국내 건설 업계 '빅6'가 국책 사업인 경인운하 사업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D, S, DL, H, SS, G 건설 등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1개사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6개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 바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예를 들어 제1공구(H), 제2공구(S), 제3공구(G), 제6공구(S,  D, D) 등이다.

이번 경인운하 담합에서도 들러리 담합은 빠지지 않았다.

저급 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사-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 바 ‘짜고 치는 담합’을 했다는 것. 제1공구(H/E), 제2공구(S/H), 제3공구(G/DA), 제4공구(DB/N), 제5공구(HS/K) 등이다.

지난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지난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6대 대형건설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 경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모임은 토목 담당 임원급 모임으로 지난 2009년 1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빅6 토목담당 임원 6명이 모두 참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 합의했다. 당초 6개 대형건설사들은 4개 공구가 아니라 5개 공구를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에스케이건설이 변심하여 제6공구에 참여키로 함으로써 결국 제6공구에 3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다.

제1공구는 H건설, 제2공구는 SS물산, 제3공구는 G건설, 제5공구는 S건설, 제6공구는 D건설과 DL산업 간에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들 6대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6개 공구 입찰시 공구분할 합의 내용대로 투찰했다. 제1~5공구에 참여한 낙찰사들이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그 행태도 다양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저급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가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들러리 행태를 적발했다.

또한 제3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동아건설산업은 설계용역사에게 처음부터 “싼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설계용역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N건설은 이후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입찰에서 DB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특히 제1공구 들러리사인 HE는 투찰 전 자신이 설계한 핵심 설계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하는가하면 제1공구, 제4공구, 제5공구 낙찰사 및 들러리사들은 입찰 직전 직접적인 만남 또는 유선 통화를 이용하여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H건,  SS물산(), P건설, H산업개발()) 및 공구분할과 함께 개별공구에서 낙찰자 · 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DL산업,S건설, D건설, G건설)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DB건설, KOR글로벌, HR, SDA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24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천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건설사로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21개 사이다.

특히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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