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형법신설 필요
보험사기죄 형법신설 필요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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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해 보험사기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선명 성균관대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 원대를 초과하고 있다. 2010년 기준 34000억원이며,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이른다.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벼운 처벌이다. 보험사기 증가로 인한 피해를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하면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작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과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능·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용(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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