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피감기관 투하 낙하산 양성소 '오명'
금융감독원, 피감기관 투하 낙하산 양성소 '오명'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4.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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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전광수, 이명수, 양성용 등 금융권 이직...이석우 감사 대구은행행 '낙하산 부활'논란
[한국증권신문사/ 장희부 기자] 금융감독원가 낙하산 양성소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이던 민감 금융기관에 감사, 사외이사로 자리를 이동할 계획이 알려지고 있다.

김성화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신한카드 감사), 전광수 전 금융감독국장(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이명수 전 기업공시국 팀장(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양성용 금감원 전 부원장보(삼성카드 사외이사), 이석우 금감원 감사실 국장(대구은행 감사)등이다.

이밖에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자리도 금융감독원 인사가 유력하다.

특히 이석우 감사실 국장의 대구은행 감사행은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추천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년 만에 금감원 출신 은행 감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

DGB금융지주는 2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 국장을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DGB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이 국장을 대구은행 감사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이슈인 정보보호, ‘정도 경영’과 관련한 적임자라고 판단해 감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인사팀장 등을 거친 관료이다. 2005년 7월 금감원으로 옮겨와 감사실 팀장, 비서실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국장은 금감원에서 금융사 감독, 검사 같은 업무보다 감사, 비서, 총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서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한다’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사라졌던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감사 취임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최수현 금감원장이 “2011년 5월 이후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철폐했다.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낙하산 감사는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감사 업무를 주로 맡았던 이 국장의 전문성, 금융사에서 먼저 감사직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관행에 비난에 목소리가 쏟아진다. 조직이 혁신될 리 없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가 조직과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임기 절반을 사용한다. 또 재선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직발전보다 자신의 보신에만 치우치다 임기를 마치는 것이 허다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관료를 감사와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이유는 외부감사를 받을 때 부드럽게(?)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곧 부실경영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부실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폐단을 알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자체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에 감사 적임자를 내려 보내는 감사 추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금감원 출신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금융권의 낙하산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관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에 대한 대내외 집중적인 견제로 주춤하면서 금감원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출신 관료 가운데는 서문용채 국민카드감사(기획조정국장), 조욱현 롯데카드 감사(상호금융국장), 이용찬 농협은행 감사(상호금융국장), 김종건 한국씨티은행 감사위원(리스크검사지원국장), 정기홍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감사위원회 대표(금감원장보) 등이 금융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인 홍영만 캠코 사장(상임위원), 진웅섭 정책금융사장(금융정보분석원 원장)등이 피감기관이던 공기업으로 이동했다.

한국은행 관료출신들에 피감기간으로 이직은 일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8명은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제한업체'에 재취업했다.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은 모두 적법한 이직이였다고 향변한다. 취업이 재한된 기업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새 직장 업무가 기존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기관은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퇴직 임원들이 감독대상 회사의 로비 창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감독기관 전직 간부의 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제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산하 기관을 감시할 주무부처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양자 간의 이해관계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이해관계가 단절되려면 시장 감독기관이 관련 업계에 이직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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