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 상고 포기…이건희 승리로 '형제의 난' 일단락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 상고 포기…이건희 승리로 '형제의 난' 일단락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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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삼성가 상속분쟁은 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삼성가(家)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삼성가 형제 간 상속분쟁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승리로 그간의 '형제의 난'은 일단락되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6일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상고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소송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5일 2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상고를 고민했으나 주변에서의 만류 등을 고려,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앞으로 가족화목을 위해서 취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가에 건내는 화해의 제스처로 읽혀 향후 양측 간 화해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법원에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과 관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주식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전 회장이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년여 간 진행된 삼성가 상속분쟁에 따른 '형제의 난'은 일단락되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이숙희 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선대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과 관련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 등 원고 측은 지난 2012년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제척기간이 지나고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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