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신제윤 "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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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징벌적 과정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독규정을 바꿔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다.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카드가 부정사용될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농협카드가 2012년12월, 국민카드가 작년 6월, 롯데카드가 작년 12월에 유출됐는데 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부해킹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통제, 내부직원에 의한 도둑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감시나 집행, 금융교육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스미싱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통보는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준다.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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