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4억원 탈세' 혐의 기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4억원 탈세' 혐의 기소
  • 심요섭 기자
  • 승인 2014.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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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회장, 차명주식과 미술품 세탁 통한 조세포탈 의혹

'갑(甲)'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위기다.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과 김웅 대표이 드디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함해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김웅 대표는 홍 회장의 선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부친인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52억원은 홍 명예회장이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 중 일부였다.

홍 회장은 앤디워홀의 작품인 '재키'를 25억원에 구입한 뒤 차명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받은 재산을 은닉해 52억원에 대한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했다.

또 2010년 홍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홍 명예회장의 명의로 돼 있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홍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그는 2008년 7월~2012년 8월 차명으로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6억50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홍 회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철 수사는 '갤러리서미'의 탈세사건을 수사하던 중 홍 회장이 이곳에서 그림을 산 돈의 출처가 차명계좌였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계좌추적과 남양유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차명계좌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홍 회장은 본인 실명으로 보유한 주식(19만3000주)보다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19만8000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 회장의 탈세액이 많은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조사 당시 납부했고 양도소득세는 수사착수 이후 납부했다"며 "차명주식도 수사착수 후인 지난해 말 이후 전부 실명전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회장은 김웅 대표와 공모해 2005년 2월~2012년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6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자녀생활비, 교회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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