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딱 걸렸다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딱 걸렸다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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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시감독서 2개사 4개 영업점 83명 불법 파견 적발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불법 파견 의혹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이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지난 7얼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불법파견이 적발된 영업점은 농협유통, 이랜드리테일 2곳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2개사의 경우 감독대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83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 근로자 1,337명(농협유통 830명, 이랜드리테일 507명)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키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10월1일 자로 37명 직접고용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사 4개사(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사 소속으로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내년 1월 직접고용 전환하기로 결정(총 830명 직접고용 결정)했다.

(주)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 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 전원을 8월1일.자로 직접 고용하고 롯데마트는 4월1일.자로 전국 104개점포 1,695명을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이미 직접고용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을 하도급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법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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