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몰래 내부거래하다 ‘들통’
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몰래 내부거래하다 ‘들통’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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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위반' 3개 대기업 17개사 25건 적발..과태료 6.6억 부과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내부거래를 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이 중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약 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점검결과 이들 대기업 계열사 중 17개사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 6개사 11건,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등이었으며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순이었다.

또한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0건, 상품·용역 8건, 자산 5건, 자금 2건 등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4항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롯데푸드(주)는 (주)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마포하이브로드파킹(주)는 (주)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하여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여기에 현대아반시스(주)는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하여 공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6억 6,5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 4억 4,705만 원, 포스코 1억 4,650만 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의 과태료가 타 기업집단의 위반건수와 비례해서 특히 많은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000만원)가 9건(포스코 1건, 현대중공업 3건) 및 미공시(기본금액 5,000만원)가 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2.5%로 지난해(1.2%)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최근 5년간 공시위반비율 평균(3.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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