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산분리강화법' 통과, 산업의 금융자본 보유 9%서 4%로
국회 '금산분리강화법' 통과, 산업의 금융자본 보유 9%서 4%로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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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이른바 '금산분리강화법(금융지주사법,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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