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이른바 '금산분리강화법(금융지주사법,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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